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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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14시에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 보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비상진료 정규수가 전환에 따른 상종 구조전환·포괄2차 대상기관 시범수가 조정(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 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며, ‘키트루다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