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39호, ’26.3.10.)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하였다.
*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하여,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의 전환 방향을 점검하였다.
*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사업 조정,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심의하는 시‧도 단위 기구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복지부는 시‧도 공무원, 의료공급자,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 협력이 필요한 전원 조정, 중증질환 대응 등 밀착형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조율을 위한 권역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여러 시‧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응급 이송, 중증질환 대응 등 초광역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



![과기정통부, 의료현장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특화병원 인공지능 전환 준비(AX-Ready) 시범사업」 공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s://adpilatestimes.co.kr/wp-content/uploads/2026/04/istockphoto-2207141986-612x612-1-238x178.webp)



![과기정통부, 의료현장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특화병원 인공지능 전환 준비(AX-Ready) 시범사업」 공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s://adpilatestimes.co.kr/wp-content/uploads/2026/04/istockphoto-2207141986-612x612-1-100x75.webp)


